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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로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와 아동 보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2024.07.18 12p
보건복지부는 7.19.(금)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두 제도는 ’23년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임.

-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임.

- 보건복지부는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하여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붙임>
1. 출생통보제 개요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3.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목록
4.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