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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선사 및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2024.07.18 2p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7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HK 이린社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음.

-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社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