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홍콩 소재 선박회사 HK 이린社(HK Yilin Shipping Co Ltd)와 북한 선적 선박 덕성(TOK SONG)호를 7월 19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 HK 이린社는 무국적 선박인 더이(DE YI)호를 소유한 회사이며, 우리 정부는 더이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활동 연루 혐의를 지난 3월말부터 조사해왔음.
-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정부는 더이호가 올해 3월 북한 남포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적 선박인 덕성호로부터 북한산 석탄을 환적받아 운송한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이에 따라 더이호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고, HK 이린社 및 덕성호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