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7.22. 밝혔다.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 1. 1.부터 2022. 6. 21.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음.
- 이에,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임.
<붙임> ‘㈜엔디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