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7.22. ~ 9.2.)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4.07.22 2p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7.22(월)부터 9.2(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