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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4.07.23 6p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한다고 7.23.(화) 밝혔다.

- (개정 주요 내용)
①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②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등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
③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 금지
④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진입 제한 강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