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는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접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2024.07.23 5p
해양수산부는 7.23.(화)~7.25.(목)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을 통해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음.

- 자격시험은 8월 10일(토) 필기시험과 8월 17일(토) 면접(1·2급만 해당)으로진행됨.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며,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내달 13일 발표되며, 이후 면접(1·2급만 해당)을 거쳐 8월 19일(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임. 참고로, 지난해 제1회 시험을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767명이 자격증을 취득함.

<참고>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개요
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자격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