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22.(월) ‘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함.
-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음.
-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임.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임.
<참고>
1. 구체적인 위반 사례
2. ’24.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및 법률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