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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국무조정실
2024.07.19 3p
정부는 7.19.(금)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식점업 외국인력(체류자격 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23년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외국인력(E-9)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하였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하였음.

- 이에, 관계부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홍보 강화와 함께 신청요건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주요 개선 내용)
① 외국인력 허용 대상 업종을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외국식까지 확대
②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확대
③ 5인 미만 사업장도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신청 가능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