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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4.07.23 5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한편, 한편,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여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붙임>
1.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