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 한편, 한편,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로,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여 판매자·구매자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붙임>
1.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