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2024.07.23 5p
국토교통부는7.23.(화)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허용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이 8월 7일 시행되며, 뉴:빌리지 사업구역의 단독, 연립·다세대 주택은 용적률이 1.2배 완화됨.

-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있도록 하였음.

- 「주거약자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용 주택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항목도 추가하였으며,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