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23.(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각 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건설 전 분야 패키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시장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진출 방안을 마련하였음.
- (방안 주요내용)
①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②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
③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을 추진
④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
⑤ 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 지원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