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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
2024.07.23 3p
정부는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 이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22.6월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임.

<붙임>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요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