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23.(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지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정기적, 공식적인 유전질환 검토 절차 마련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상설 자문위원회의 분기별 또는 반기별 검토를 거쳐 추가 질환이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유전질환의 추가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생명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시행령 개정 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218개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