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으로 ①농업인 과수화상병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②예찰조사기관 및 정밀검사기관 민간 참여 확대 등 세부기준 마련
-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제공, 방제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로 농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 연구소 등 민간 전문기관이 병해충 방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붙임> 식물방역법 하위규정 시행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