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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내무부
1971.12.09 203p
내무부는 1971.12.9.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을 보고하였다.

- 서민대중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점 소액부 징수액 및 기초공제액 등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사회적인 재산에 중과함으로써 소비풍조를 개선하고 조세부담의 균형을 도모하며,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상습적인 체납액의 조기 징수를 위한 중가산금 제도를 채택하고,

-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정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원문자료 참조

<별첨>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

<출처: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