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7.23.(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울산시 등)의 건의 및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2023년 11월)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다른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주차·적치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 임대 가능
②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 가능.
- 아울러, 산업부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2.21.)의 후속조치로 정보통신(IT)기술 등이 접목되어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3. ~ 9.2.) 하였음.
<참고> 산업집적법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