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7월 26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2023.7.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기점으로 재배가 까다로운 기능성?소재 작물의 대량생산, 작기가 한정된 계절채소 상시 출하, 농업법인 투자 활성화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국민의 먹거리 품질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농식품+전후방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붙임> 스마트농업법 시행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