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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정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요내용) ▲상속세 최고세율 50%→40% ▲금투세 폐지 추진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등

- (기본방향)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권익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첨부>
1. 2024년 세법개정안 개조식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3. 20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