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25.(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4년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4년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음.
-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4년과 동일하게 결정하였음.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년 183만 3,572원에서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음.
-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함.
-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4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음.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24년 대비 5% 인상했음.
<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요
3. 기준 중위소득 개요
4.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5.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