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7.25.(목)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측과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