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자 6월 17일(수)부터 7월 12일(금)까지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 63개 의과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음.
- 의사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 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및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해부 교육 관련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