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29.(월)~8.7.(수)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운 여름철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및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 이번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옥외작업 등 온열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많은 농업 및 건설업 분야 1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과(외국인팀)와 산업안전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임.
- 지역협력과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냉방·소방시설 등 주거실태를 집중점검하고, 산업안전부서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작업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보건 수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 아울러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포·안내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염 단계별 행동 요령을 쉽게 이해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