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7.29.(월) 밝혔다.
- ’23년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가 도입된 이후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개발했음.
- ‘스마트청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과 URL 클릭만으로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간편하게·즉시·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만 아니라 별도 공제회 방문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청구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민원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 중임.
<붙임>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