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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충북방송의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4.07.30 6p
공정거래위원회는 7.29.(월)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씨씨에스는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함.

- 또한, 씨씨에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함.

- 공정위는 씨씨에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하고, 특히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함.

<붙임> 씨씨에스 충북방송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