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29.(월) 올해 7월분 재산세가 납기 개시(7.16.) 이후 현재까지 절반가량이 수납되어 순조롭게 납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7월 1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편결제앱 또는 금융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실시한 바 있으니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함.
- 한편,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 회선을 대폭 증설함. 다만,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