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진행된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국내 낙농산업을 위협하는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낙농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7.30.(화) 발표하였다.
- 이번 협상은 정부가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적용하였음.
- 생산비만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던 과거의 생산비 연동제에서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 상승분의 90~110%를 반영해야 하므로 원유가격은 40~49원/ℓ을 인상해야 했음.
- 하지만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생산비 변동(44.14원/ℓ 상승: 958.71원/ℓ → 1,002.85)과 원유 수급 상황(음용유 사용량 2% 감소: 1,725천톤 → 1,690)을 함께 반영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개편 결과 이번 협상은 생산비 상승분의 0~60%만 반영한 0~26원/ℓ 범위에서 진행되었음.
-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안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23년 10월부터 15회에 걸쳐 생산자, 유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한편, 사양관리 개선 등을 통해 생산비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①저비용 원유 생산체계 구축, ②유제품 생산·유통 비용 절감, ③국산 유제품 수요 발굴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해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임.
<붙임>
1.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인포그래픽
2.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