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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G3 국가 도약 위해 민간 최고전문가와 정부가 ‘원팀’ 구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2024.07.30 4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대통령령)」이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며,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승자독식의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 하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음.

-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고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위원회의 구성 규정, 위원회의 기능 규정,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함.

<붙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