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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2024.07.30 20p
교육부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주요내용]
-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붙임>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