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회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수)부터 9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임.
<참고>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