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관보 제8813호에 1981.4.13 공포하였다.
- 이 법은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과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의 직할 하에 대구직할시와 인천직할시를 설치하고, 대구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대구시 관할구역과 경산군·달성군 및 칠곡군의 일부로 하고, 인천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인천시의 관할구역으로 함.
- 대구시와 인천시의 지역에 있는 도 또는 시·군의 사무, 공공시설, 재산의 일부는 대구 직할시와 인천직할시가 각각 이를 승계하도록 함.
<출처 :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