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31.(수) 2024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가리비, 전복2개품목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에게 가격 하락분의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임.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리비, 전복 생산 어업인등은 8월1일(목)부터 9월 6일(금)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됨.
- 시·군·구는현장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연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