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목)부터 9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하고,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16.(금)~9.2.(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이 신고·납부해야 함.
- 사업소분 납세자는 8월 1일부터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10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임.
- 또한,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세 부과 및 신고·납부에 대해 궁금한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음.
<참고> 8월 주민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