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식회사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7.31.(수) 처분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음.
-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하여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1억원)도 모두 반환 조치함.
-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