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과 7.30.(화)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함.
-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으며, 그때마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음.
- 그러나 ’24년 10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