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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산업계 요청에 부처 간 협업으로 답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024.07.31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31.(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와 협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게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하였음.

- 고학수 위원장은 ”빠른 기술변화를 제도나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적기를 놓치고 사업 기회를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라며, ”8월 중에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일괄처리 창구’를 개설하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이종호 장관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이며,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