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로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도로파임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7.31.(수) 밝혔다.
- 도로파임은 포장 균열부에 수분이 침투하여 결합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차량의 하중이 가해져 균열이 확대되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또는 겨울철 강설 직후 많이 발생함.
- 국토교통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도로파임 탐지 및 응급보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해당 기간 중 국토부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56개 지사에서 “도로파임 기동보수반”을 운영하며, 도로파임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도로파임 자동 탐지 장비를 차량에 탑재하여, 도로파임 발견 시 즉시 응급복구를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