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화)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7.31.(수)부터 입법예고한다.
-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업계·유관기관·전문가·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을 지원하도록 함.
- ②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점검·분석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기관이 실시하며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③ 평시 비축기관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으로 지정하고 비축물량은 해당 핵심자원의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한다. 위기 발생 시 비축기관과 비축물량 또한 국내외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함.
- 산업부는 2025년 2월 7일(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전에 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