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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2024.07.31 5p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을 9.2.(월)까지 신고·납부하라고 밝혔다.

-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함.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51만 8천 개 보다 1천여 개 감소한 51만 7천 개 법인이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 한편,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당초 9월 2일에서 11월 4일로 2개월 연장할 계획임.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개요
2. 홈택스 미리채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