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경제관계장관회의
공정위, 인공지능(AI) 시장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2024.08.01 2p
공정거래위원회는 8.1.(목)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함.

-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고객에게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 5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임.

-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간 거래 실태 및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임.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