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4.08.02 5p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있으며,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8.2.(금) 밝혔다.

- 금감원은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결제시 원치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동요령 안내하였으며, 소비자가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승계, 부당한 카드 사용 자제 등을 안내함.

- (주요 내용)
①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원화결제시 원치 않는 수수료 부담 주의
② 자동납부 중인 카드 재발급시 승계 내역 확인 후 변경된 결제 정보 등록
③ 기존 사용 카드 단종시, 대체 발급 카드의 조건 및 혜택 비교
④ 카드깡은 불법이므로 유의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