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8.1.(목),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