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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업 부담은 낮추고, 기업 권리 구제는 확대한다
조달청
2024.08.01 2p
조달청이 8.1.(목),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