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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기술·품질 그리고 혁신을 견인한다!
조달청
2024.08.01 2p
조달청은 8.1.(목)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임.

-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음. 또한, 홍보·마케팅 지원, 각종 금융 혜택,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임기근 청장은 “금번 심사결과는 심사 통과율 향상, 최초 우수제품 시장 진입기업 41개 등 신기술 개발의 등용문으로서 우수제품 제도의 장점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심사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