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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2024.08.01 11p
농림축산식품부는 8.1.(목)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함.

-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촌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2.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개선 기대효과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5.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