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1.(목)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함.
- 금년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촌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인포그래픽
2.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개선 기대효과
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5.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