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8.1.(목) 성공적인 식품 규제외교에 기여 한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을 방문해 검사현장을 살펴보고, K-라면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지원을 내용으로 주요 라면 수출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식품 분야 규제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라면 업계의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K-식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삼양식품㈜ 윤아리 상무는 “최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당사의 매운맛 라면 3종을 회수했었으나, 식약처가 실제 캡사이신 섭취량 등과학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현지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덕분에 회수 조치가 빠르게 철회될 수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규제기관 간 이루어지는 규제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고 말함.
- 또한 ㈜농심 심상덕 상무는 “EU의 한국산 라면 수입 강화 조치가 식약처의 규제외교로 올해 7월 완전히 철회되어, 검사성적서 제출 등 업계의 부담이크게 감소하고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함.
-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쇠고기·돼지고기 성분이 함유된 라면의 EU 수출 지원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의무 제출 면제 추진 등 다양한 건의도 제시함.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최근 3년간 한국산 라면 수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