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성분의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신설·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8.2.(금) 행정예고하고 10.3.(목)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①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지정(1종)‘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음.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함.
- ②자외선 차단성분 지정 제외(1종) 및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기준 강화(6종)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은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기준을 삭제하고, 화장품 원료 6종은 과학적으로 사용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함.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내용
2.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