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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역량을 발휘하는 ‘고령자친화기업’ 2024년 2분기 15개 신규 선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2024.08.02 5p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8.2.(금)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을 12개 신규 선정한 데 이어, 2분기에도 공모를 통해 15개 고령자친화기업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이란 ①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②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임.

-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됨. 먼저 ‘인증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함. ‘창업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함.

- 선정된 15개 기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와 계약을 체결하여 최종 지정됨.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17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425명을 고용할 예정임.

<붙임>
1. 고령자친화기업 사업개요
2. 2024년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사례
3. 2024년도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