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가동 중인 ‘축산재해대응반’을 통해 가축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임.
-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폭염 대비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예정임.
-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한 시설장비가 고장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A/S) 체계도 미리 점검할 예정임.
- 또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하고, 피해 발생농가에게는 재해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비 지급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
<붙임> 가축재해보험 폭염 피해 신고 현황(7.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