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5.(월)~9.4.(수)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임.
- 지난 설날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68개를 확인하고 42개 사업장 선원 85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6억 원을 해소함.
- 한편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참고> 24년 추석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