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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2024.08.05 8p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였다고 8.5.(월) 밝혔다.

- ㈜케이엘은 ’22.4월경부터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2.4.14.∼7.19.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음.

- 또한, ㈜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이유로 ’22.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천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음.

- 뿐만 아니라, ㈜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백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2.7월에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18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②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③부당한 수령거절행위, ④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붙임> “케이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세부내용
<참고> 케이엘 일반현황 및 관련 법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