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 8.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에서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하였음.
-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크롬 삭제, 석면 추가)하였음.
<참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붙임>
1.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주요 제·개정 사항(2021~2024).
2. 전문용어 설명